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 처벌 벌금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Posted by 송죽이
2016. 5. 12. 08:37 카테고리 없음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단속 강화 기준


이번에 바뀐 법으로 음주운전 방조 또한 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법명은 이름 그대로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자의 처벌은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마지막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토록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이라도 혈중알콜농도에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이는 음주운전 동승자 또한 처벌한다고 하네요


형법 제32조 종범에 따르면 이러한 예시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열쇠를 줄 때,


음주운전을 권유하고 독려해서 같이 타는 경우


음주운전을 미리 예상하면서도 술을 주는 경우 그리고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술을 주고 운전을 시킨 경우 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주류를 판매한 후 그를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데려준 업주 또한


음주운전방조죄로 입건하였다고 하니 술을 판 사람도 음주운전방조로 걸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뿐만 아니라 주류를 판 식당주도 걸릴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