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 무엇일까
박근혜대통령이 이번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하였는데
말만들으면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실상을 한번 들여다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내 놓은 자료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입니다.
316개의 전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56개 기관이 도입 되어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정년이 60세이하였던 사람들은 60세로 연장을 하게 되고,
60세 초과였던 사람들은 기존의 정년은 인정하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특히 공무원은 지정이 안된다고 하고
공기업만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여 노조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청년층의 신규채용은 현재있는 정년의 예산에 맞게 직원수를 채용한다고 하여
2년당 대략 8000명 정도의 신규직원이 채용된다고 합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여러 논란도 많고 장단점도 존재하지만
뜬구름잡는 소리보다는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하여 한전 임금피크제, 서부발전 임금피크제, 남부발전 임금피크제와
한국남부발전 발전노조 등 여러 기관들이 현재 도입중이지만 아직 속도가 느린데다가
임금피크제 최초도입에 대한 경쟁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