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장관 석방 조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광렬 판사와 우병우
군대의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법원측의 단도직입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해진 것인데요. 이를 두고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는 와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측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군의 사이버 부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것의 총책임자로서 구속됐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 활동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된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2012년 총선을 대비해서 '우리 편' 군무원의 확충과 총선 대비 댓글 공작 지시에 대해서 검찰측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김 전 장관의 부하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또한 같은 혐의로 체포된 상태이며,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받은 가운데 군대의 총 책임자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사실을 모를리가 없다는 것이 검찰측의 주장인데요.
법원측은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시킨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법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스스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우려로 인해 출국금지 신청을 내렸는데요.
김 전 장관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석방 조치 결정을 내린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정농단의 주범 중 하나로 뽑히는 우병우의 동향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신광렬 부장판사가 과연 진심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자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