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누구는 보험금을 먹고 누구는 낙지를 먹고"
대법원이 내린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이 말도 안된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이유 과연 무엇인지 면밀하게 조사해야겠습니다.
'낙지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알려진 살해당한 윤모 씨(21세)의 남자친구였던 김 모(32)씨가 9월 12일 2심 판결에서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살인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확정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낙지 살인사건의 피해자의 친동생이 올린 글이 공개가 되면서 낙지 살인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할 것을 가족들이 요구해오고 네티즌들도 이건 말도안된다, 다시 재판을 해야한다 라면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피해자의 여동생은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의 친동생입니다"라는 글로 시작해 억울한 심정을 남겼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언니는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 낙지같은건 먹지 못했을 뿐더러 낙지를 좋아하지도 않았다" 라고 치아상태를 올렸습니다.
동생은 "재판 마지막 날 까지 불안하고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으며 무죄판결이 아닌 새로운 결과가 나와 언니도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낙지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인천의 모텔에서 여자친구에게 낙지를 먹여 질식시킨 후 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선 대법원이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이제와서 2심에서 "살인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며 피해자에게 아예 무죄선고를 내렸습니다.
<낙지 살인사건의 진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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