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반대 논란에 12년형 밖에 받지 못한 검찰의 실수는 무엇?

Posted by 송죽이
2017. 11. 9. 08:21 카테고리 없음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조두순의 출소를 강제할 수 없고

당시 검찰은 국정 감사에서 잘못을 인정했는데, 팩트체크 필요




















현재 조두순의 출소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조두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 크게 대두되는 점은 그때 당시 조두순이 무기징역이 아닌 12년을 받은 이유와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에 자유를 얻게되면 생길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조두순은 당시 8살이였던 나영이의 이웃이였습니다. 평소에 나영이를 눈여겨 보고 있었던 그는 나영이를 겁탈하기로 작정하고 어린아이를 교회로 유인하여 악질적인 행동을 했는데요.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조두순은 나영이를 성폭행을 했는데요. 어린아이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항문까지도 망가뜨리고 또한 항문내의 자신의 정액을 빼내고자 상상하기 힘든 짓을 했다는데요. 이 사건으로 나영이는 대장이 괴사하고 성기의 80% 이상이 손상되어 평생 고통과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흉악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 조두순을 체포됐고, 경찰은 조두순을 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왜 12년 형을 받은 것일까요? 사건 당시 조두순은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우발적인 행동을 했다고 선처를 빌었는데요. 이렇게 음주강경으로 인해 12년형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국정감사때 드러난 것인데 검찰측이 처음에 기소할 당시 일반법으로 기소를 했기에 12년형 밖에 못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법이 아닌 성폭력특별법으로 기소를 했어야 조두순에게 보다 높은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3년뒤에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요. 더욱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